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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도 종류가 많다. 간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한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양도세란?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르켜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줄여서 '양도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유세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여 '양도소득세'를 거래세의 일종으로 취급하지만 예시한 대로 만약 10억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다시 10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하니 참고바란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취득세'처럼 부동산 거래에 무조건 부과되는 거래세가 아닌것이니 참고바란다.
주식 재무제표 읽는법 PART 3. '자산 그리고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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