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핵심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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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쟁이] 경제 이야기/금융 지식 이야기

주식 공매도 핵심 6가지!!!

by 몽상쟁이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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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없어져야 개인투자자들이 산다. 공매도는 무조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등 말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 이제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들은 이게 무슨말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매도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관망하는 관계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매도의 공식사이트에 사람들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6가지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포스팅 해볼까한다. 


이런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확실히 이번참에 '공매도'에 대해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이다. 


1. 공매도 오해와 진실 6가지


 1)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만이 할 수 있다?

   ▶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6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35억원, 코스닥시장은 24억원 수준입니다. 또한, 2016년 동안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투자자의 계좌수는 약 6,400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매도잔고 보고의무(순보유잔고 0.01% 이상 등)가 발생한 개인투자자도 2016년 일평균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 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 및 외국인 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상세사항은 자주하는 질문 “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낮은가요?” 

참조바로가기 클릭!!!


2) 공매도는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여러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등 그 순기능이 커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① (유동성 제고)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호가 간 간격(스프레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Wooldridge·Dickinson(1994)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승장에서 공매도잔고의 증가를, 하락장에서 공매도잔고의 하락을 발견하여, 공매도가 상승장에서 매도수요를 창출하고, 하락장에서 매수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최혁·이효정(2012)은 국내증시의 2008년 공매도 제한 시기에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저하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Beber·Pagano(2013)은 2007년∼2009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공매도 제약으로 인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의 유동성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습니다.


② (가격발견기능 제고 등)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형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ng·Stein(2003)은 공매도를 제약할 경우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한 악재성 정보가 시장 후퇴기에 쏟아져 나와 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oehme et al.(2006)은 공매도 제약이 존재하고 투자자 견해가 이질적일 때 주식이 과대평가된다는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Beber·Pagano(2013)은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가격발견이 지연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하락장에서 가격발견 속도가 감소함을 발견하였습니다.


③ (위험관리 기능)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인 상품의 개발 등이 가능합니다.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차익거래·헤지거래·롱숏 등 차입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크고 유동성이 감소되어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공매도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식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수요가 높은 주식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낮은 주식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장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거나 가치가 하락하여 이에 따른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주가하락이 공매도에 선행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준서·빈기범·장광익(2010)은 시장전체나 개별종목 차원 모두에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한 특이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Diether·Lee·Werner(2009)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거나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하여 주가의 과잉반응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2014년 1년간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상위 20종목(총 40종목)의 공매도와 주가 간 인과관계를 분석(Granger Causaulity Test 이용)한 결과, 전 종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는 종목(4종목) 보다는 주가 하락이 공매도를 선행(15종목)하거나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18종목)가 훨씬 많아,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보다는 고평가된 종목의 주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투자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만이 공매도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다?

   ▶ 공매도 거래현황 정보는 모두에게 동일시점에 공개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정보 공개에 따른 시장의 과민반응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일 장종료 후(18시)에 공매도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도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당일 장종료 후에 공매도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증시의 경우에도 공매도 정보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 시장 안정성이 낮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코스닥시장 공매도 비중2016년 기준 약 2%로 유가증권시장(6%), 해외증시(미국, 일본 약 4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 기업가치 왜곡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대평가된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시장 전체 수준에서의 공매도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또한, 코스닥 중소형주 및 벤처기업주는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더욱 낮으며, 공매도 급증 후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중소형주 및 벤처기업주는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더욱 낮으며, 공매도 급증 후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과대평가 등을 방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후 균형가격 발견과정에서 가격이 급락하여 투자위험을 가중시키고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6) 대차잔고가 많이 쌓이면, 공매도로 출회되는 물량이 늘어난다.

   ▶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ETF 설정, Repo 거래에 필요한 증권조달, 결제불이행 부족분 충당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이외의 사유로 대차잔고가 늘 수 있기 때문에, 대차잔고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모든 물량이 공매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A종목의 대차잔고가 전일 대비 1,000주 늘었으나, 당해 물량 중 600주가 ETF 설정 목적으로, 50주가 결제불이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 경우, 공매도 대기수량은 350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최초 대차 이후 재대차, 재재대차 정보까지 중복 집계되고 있어 대차잔고가 일정 부분 과다 계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A가 100주를 대차한 후, 고객인 기관투자자 B에 동 물량 중 일부인 50주를 재대차한 경우, 증권사 A가 최초 대차한 물량과 증권사 A가 고객 B에 재대차한 물량까지 합산되어 대차잔고가 150주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차잔고에는 i) 공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고, ii) 대차잔고 집계 시 중복계산 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차잔고의 전체 수량이 공매도 대기 수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매도 공식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좀 더 다른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테니 참고 바랍니다. -공매도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공매도라는게 어떻게도면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의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나 같은 경우는 과연 일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많이 볼까하는 생각이든다. 자신이 선택한 기업이 잘되고 못되는건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트레이더라고 해서 손해를 보는가? 이것도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개인투자자도 차트를 보고 단타를 하던 중타를 하던 결국 버는 사람은 버는 것이다. 그런 이런것들을 가지고 '공매도'를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말은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타당성이 없어보이는게 사실이다.


솔직히 이런 오해와 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나라인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외에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하니, 이런부분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다.


자신의 '투자원칙'을 잘 세우셔서 가치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성에 자신의 가치도 같이 보태어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공매도가 도래하든 뭘하든 자신의 원칙대로 기다릴 수 있고 거기에 준하는 이익이 오지 않더라도 그건 자신의 기업 선택이 잘 못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게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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