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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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쟁이] 경제 이야기/주식 기본 지식 이야기

주식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세란?

by 몽상쟁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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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책이 대단히 자주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계산 시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까지 혼동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여러 곳에서 교차 검증하고 정확한 근거를 기록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란?

자산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간단한 예를 들면, 1년 전에 10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10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다시 10억 원에 팔면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양도세는 취득세와 같이 부동산 거래 때 무조건 내야 하는 거래세가 아닌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가?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과세의 대상이다. 

그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의 권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밖에,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자본이익을 거두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 부동산 매매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는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와 법무수수료를 지급했으면 그 지급액, 신고서작성에 비용에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대한 증빙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세액계산?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 세율에 10%를 가산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면 세율에 2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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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및 감면혜택

기본 세율은 6~42%가 적용되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위 계산액보돠 더 줄어든다. 

 

특히 부동산양도소득세의 경우 투자기간이 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비과세나 100% 감면을 받기가 더 쉽다고 한다.


- 주식 양도 소득세

주식투자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거래세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 대신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그 금액도 매매차익에서 공제한 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 개인만 세금 내나

주식 양도세를 개인만 낸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은 이번 양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게 없다고 한다.

 

한국에서 양도세 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조세협정에 의해 외국인은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의 세율대로 세금을 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관투자자들과 증권사 등 법인들인데 종전에도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냈다고 한다. 법인세 세율은 20%이니 사실상 양도소득세로 20%를 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2) 손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면 나중(3년 이내)에 이익을 볼 때 그 이익금에서 과거 손실금을 뺀 후 실질 이익만을 투자 차익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손해를 보고 나중에 이익을 보면 나중의 이익을 계산할 때 손해를 감안해주는데, 이익을 먼저 보고 손해를 나중에 보면 나중의 손해를 반영해서 먼저 계산한 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는다.

 

▶ 손해액은 나중에 이익을 볼 때 반영되지만 3년 내에 이익을 보지 못하면 그 손실은 그냥 사라지게 된다.

 

이유는 이미 걷어간 세금을 다시 환급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세수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명분 때문이다. 손해와 이익의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리지는 것이 타당한지 참 궁금해진다.

 

3) 장기투자하면 손해?

 

하루만에 번 차익이든 10년 동안 투자해서 벌어들인 차익이든 동일하게 간주하고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시장에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장기 투자의 결과물일 경우는 세율을 좀 낮춰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게 꼭 필요하면 세법에 그렇게 반영하면 될 일이긴 하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

 

예를들면, 5년동안  투자해서 5억원을 벌었다면 3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투자자들은 그런 과세를 당하느니 차라리 3억원 무렵이 됐을 때 매도해서 이익을 확정하고 다시 매입해서 2억원을 더 벌면 3억원과  2억원 모두 2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런 세금부분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않다. 해서 개인투자자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꼭 공부를 해두시고,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런 유동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일이다.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현금은 어디로 갈때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상승장은 적어도 1년이상은 간다고 단언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태껏 그래왔다고 얘기한다. 물론 필자 또한 현재 시장이 과열되기는 했지만, 거품처럼 확 꺼지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서히 꺼지면 꺼질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언제일지 시점을 아는게 중요한 것이다. 이번 투자를 하면서 느낀점은 역시 남들이 주식을 멀리하고 있을때 꾸준히 시드를 모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유동장세가 펼쳐지면 그때 이익을 보는게 주식투자라는 걸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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