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경제이야기를 다루는 몽상쟁이 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건데요. 도대체 청약이 뭐길래 다들 청약, 청약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중에서 나만의 집을 마련하는 건 정말 꿈일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할게 바로 '청약'에 가입하는 건데요. 그럼 청약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청약이란?
주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신규 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해당 단지의 사업을 책임지는 시행사가 주택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 신규분양 물량을 팔아치울 때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바로 '청약'이라고 표현한다.
아파트 투유,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청약을 받으며 각 은행 지점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2020년 2월 3일부로 금융 결제원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의 청약기능은 폐지되었으니 참고. 2020년 2월 3일부로 한국감정원의 청약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쟁률 1:1을 넘을 시 가점순 및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한 뒤 실제 계약을 하게 된다. 각 단지별로 적용되는 당첨자 선발 방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상담사에게 확인해야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약에 가입했었지만, 지금은 내집마련을 이루고 해지한 상태이다. 물론 아이들 청약 통장은 하나씩 들어주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점이 많은 통장이라 들어서 가입을 시켜놓은 상태다.
여기서 궁금한점 하나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진다.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 저축가입기간(17점)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_(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 세대원 중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내집마련 가이드'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릴테니 구비서류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최근에 들어서 경제 공부와 금융 공부를 많이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편중되는게 너무 심한편이다. 일본이 그러다가 버블이 일어났던 것 처럼 '부동산 아니면 답이없다!!'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많이 박혀있다보니, 자신의 자산을 오롯히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자산은 여러군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게 이치고 진리다. 그러니 너무 부동산에 얽매이지 말길 바란다. 나도 현재 내 집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분명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난 절대로 '집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를 다시 갈것이다.' 그 집 살돈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평생 집의 빚을 갚는다고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사람마다 다 투자 성향이 틀리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할것이다. 자신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잘 결정해서 하시길 바란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은 알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절벽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는 아파트나 주거지역은 공급이 수요보다 월등해서 넘쳐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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