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할때 약관을 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의하는가? 그 수많은 내용을 언제 읽고 언제 사인까지 하느냐 이 말이다.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훑어보고 사인을 해버리는게 부시기수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약관에서부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사인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카카오뱅크_(은행이 없는 은행)는 과연 가장 기본이 되는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1.예금자보호법은 근데 뭐지?
보통 통장 맨 뒷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이다.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은행 대신 돈 준다는 이야기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라는 것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을 모두 합해서 5,000만원이 아닌 '금융기관마다'이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소정의 이자"라는 것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_(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라는 문구가 있다 이 부분은 필히 꼭 한번쯤은 읽어보셨음 좋겠다.
2.카카오뱅크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되는거야?
예금자 보호는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즉, 보통 위와 같이 통장 등에 예금보험공사(KDIC)관련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카카오뱅크 또한 계좌 개설 시 상품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카카오뱅크 또한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뜻이다.
보통 이런 로고가 붙어있다. 확인 바란다.
3. 예금자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까?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600만명이 집을 잃고 800만명이 직장을 잃었으며, 5조가 증발한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몇몇 은행들 또한 도산을 하고 말았어죠.
은행이 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예,적금을 넣어둔 은행이 망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 돈이 날라간다는 소리 입니다. 그래서 저런 예금자보호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것 마저도 불안한게 뭐냐? 한 은행당 5,000만원만 내 돈을 지켜줄 수 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 한 은행에다가 몇 억이 되는 돈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5천만원만 지킬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찾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문에, 그런 목돈을 크게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여러곳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일수도 있고, 다른 영향일수도 있지만 상당히 금융이 불안한 시기인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가지 변수를 많이 열어두고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위기인걸 감안해서 현금을 좀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아직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등지는 이제와서 코로나19가 터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지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9,000원까지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언제 이 사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들 성투하시고, 꼭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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